1. 헌법 또는 법률 위반: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.
2. 직무 유기: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.
3. 부패 및 직권 남용: 대통령이 부패 행위나 직권 남용을 저지른 경우.
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할 수 있으며,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.
1. 헌법 또는 법률 위반: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.
2. 직무 유기: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.
3. 부패 및 직권 남용: 대통령이 부패 행위나 직권 남용을 저지른 경우.
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할 수 있으며,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.